점주 부담 프랜차이즈 광고 맘대로 하면 5일부터 ‘과징금’

공정위, 개정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고시 시행
중대성, 부당이득 및 가맹본부 규모 고려해 과징금
중복 과징금 가중 사유 정비…부채비율 감경 사유
  • 등록 2022-07-05 오전 10:00:00

    수정 2022-07-05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5일부터는 가맹본부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가맹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재정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5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고시는 지난 12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미리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의 동의(광고 50%, 판촉 70%)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한 데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담았다.

사전동의의무 위반으로 가맹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의 수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한다. 즉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며, 피해 가맹점주가 많고, 가맹본부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이 커진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약정 체결 여부 및 형식·내용 △동의 획득 비율 △행위의 의도·목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부당이득 발생정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비용 분담 비율 △업종별 비용 분담 관행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고시에 명시했다.

이외에도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중복된 과징금 가중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감경사유도 구체화 했다. 기존 과징금 고시는 가맹본부가 조사·심의에 협조하면 최대 30% 과징금 감경했는데 개정 고시에는 조사와 심의를 분리해 협조 정도를 따져 감경률을 산정한다.

또 개정 고시에는 가맹본부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판단할 때 기존에 고려하던 자본잠식여부, 자본잠식률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잉여금 등 재무지표를 고려토록 했다. 판단 기준 시점도 심의일에서 의결일로 변경했다. 경기변동, 천재지변 등도 감경요인으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 등 새로운 유형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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