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국내 통관불가..기존 사용자는?

방통위 "전파법상 불법이지만 기존 사용자 처벌 어려워"
  • 등록 2010-04-22 오전 11:00:46

    수정 2010-04-22 오전 11:00:46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관세청이 최근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애플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미 상당수 개인들이 아이패드를 미국에서 들여와 사용중인 만큼, 기존 사용자와의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아이패드를 전파법에 의한 제조자의 형식등록 또는 전파적합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아이패드는 수입업자 또는 제조사가 형식등록과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아야 한다. 현재로선 개인이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시험용이나 연구목적의 수입은 가능하다.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 등을 이용하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법 해석에 차이가 있고 관세청에서도 관례적인 통과조치가 있어왔다"면서 "하지만 이미 아미패드를 개별적으로 들여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아이패드 통관금지 조치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빠른 시일내 수입통관에 대한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항공배송으로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출장을 다녀와 아이패드를 들여오는 방법도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두산 박용만 회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드림위즈 이찬진 대표, 가수 구준엽씨 등은 본인의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아이패드를 최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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