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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일제히 상향조정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의 강습도 금지한다”며 “다만 대학 입시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최근 실내 체육시설, 운동시설, 댄스교습 시설, 목욕탕·사우나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서다.
아울러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정 총리는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하겠다”며 “호텔을 비롯한 사업장에서 중대본의 권유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잘 따라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