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 받으면 운전대 못잡는다

국토부, 면허정지 처분 가이드라인 마련
"노조 횡포 물러서지 말고 신고 나서달라"
  • 등록 2023-03-02 오전 10:00:00

    수정 2023-03-02 오전 10:00:00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본격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조종사)가 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면허)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 증빙자료, 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고 조종사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먼저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품위손상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금품 제공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면허정지를 처분한다.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품위손상에 해당하며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는 처분 대상이다. 월례비 지급중단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태업 등은 국가기술 자격자로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건설현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에 적용되며 국토부는 부당행위를 신고받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면허정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연장시키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처분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현장 피해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만큼, 건설업체가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물러서지 말고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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