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800명 이상 학교, 보건교사 2명 의무 배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6학급이상 학교, 보건교사 2명 배치해야
보건교사 1300여명 추가 배치 근거 마련
  • 등록 2021-12-07 오전 10:00:00

    수정 2021-12-07 오전 10:00:00

고3 학생 등교수업을 하루 앞 둔 지난해 5월 19일, 충북 청주 서원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열화상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36학급 이상을 보유한 학교에는 보건교사 2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모든 초중고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2명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 학급 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5.4명, 고등학교 23명이다. 36학급이면 초등학교는 학생 수 774명 이상, 중학교는 914명, 고교는 828명 이상이면 보건교사 2명을 둬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36학급 이상 학교는 초등 932개교, 중학교 81개교, 고등학교 310개교로 총 1323개교다. 이는 전국 초중고의 11% 수준으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300명의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돼 업무과중 상황에서도 학교방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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