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가맹법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서울·경기·인천·부산 적용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일부 권한 지자체 이양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위반 등 지자체가 처리
사건 처리속도 빨라지고 가맹점주 권익보호 기대
  • 등록 2022-05-19 오전 10:05:57

    수정 2022-05-19 오전 10:05:5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서울·경기 등 4개 지자체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등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가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부 이양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19일 공정위는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에 일부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하고 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전 4개 지자체는 지자체는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신고 미이행의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자체에 권한을 추가로 이양하면서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도 가능해졌다.

또 4개 지자체는 오는 7월부터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가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한 행위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조치가 가능. 지역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공정위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빠른 처리를 바라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에도 유리하다. 공정위 역시 관련 업무부담을 줄고 인력 등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새롭게 수행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정위와 서울·경기·인천·부산은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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