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심의 요청…"돌이킬수 없는 결과 우려돼"

변호인 "거동 자체가 불가능…낙상사고 가능성 높아"
"인도적 차원에서 정지기간 1개월 연장 간곡히 호소"
  • 등록 2022-12-02 오전 10:47:53

    수정 2022-12-02 오전 10:47:5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형집행정지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달라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정 전 교수 측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이 우려스럽다”며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18일 휠체어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정 전 교수측 변호인은 관련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은 한 달 간격으로 2번의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의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와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심의요청서 접수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이런 상태로 구치소로 돌아가면 보행 보조 장치가 움직일 공간도 확보되지 않은 수용시설의 한계, 집중적 재활치료의 부재로 다시 낙상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 경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기가 감축되지 않는 형집행정지를 연장 신청했던 이유는 최소한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기 위함”이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1개월 연장될 수 있도록 재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교수는 허리 디스크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달 4일 일시 석방돼 병원에 머무르며 치료받았다. 정 전 교수 측은 추가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오는 3일까지로 기간이 늘었다.

정 전 교수 측은 재차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신청 사유, 현장 점검, 의료 자문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2차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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