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보통신망을 직접 관장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인터넷상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면밀하게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통신심의 관련 법·제도적 보완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가 조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및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7만1925건 → 2013년 10만4400건 → 2014년 13만2884건으로 최근 3년 사이 인터넷상에 불법·유해 정보가 두배 가량(90%) 증가했다.
조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유해정보 증가 추세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유통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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