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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의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는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금융 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된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평가 과정이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는 금융회사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번 평가는 클라우드 활용을 계획 중인 KB금융그룹 요청으로 진행됐다. 토스트는 13개 분야 109개 통제 항목의 기본보호조치와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법규에 따른 추가보호조치 32개 전 항목 평가를 진행했다.
기본보호조치에는 정보보호 정책·조직·인적보안·자산관리·서비스 공급망 관리·침해사고 관리 등이 포함되며 추가보호조치는 사고 보고·분석 수행 절차 확보·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수행 체계 지원 등의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다.
김동훈 NHN 클라우드사업부 이사는 “토스트는 이번 금융보안원의 안전성 평가에서 인프라(IaaS)뿐만 아니라 금융전용의 클라우드 포털, 데브옵스 플랫폼,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를 통한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 등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전체 업무 과정에 대해 평가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 대상의 토스트 공급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