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성폭행·절도하고도 당당한 촉법소년…"연령 14세→12세로 낮춰야"

촉법소년 5년간 4만명 육박…올해 1만명 넘길듯
범행 더 악랄해지고 잔인…법 악용한 재범도 심각
촉법소년 개정 커지는 목소리…연령하향 공약도 등장
  • 등록 2021-09-03 오전 11:00:00

    수정 2021-09-05 오후 9:35:15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 엄마입니다. 아이의 기억을 지울수만 있다면 저를 잊어도 좋으니 끔찍한 그날들의 기억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8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글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5월께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사건 당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포함돼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은 아파트 옥상 통로 계단과 지하철역 비상구에서 딸을 유사 강간하고 영상촬영까지 하며 협박했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됐지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기에 처벌이 정말 미약하다. 촉법소년이 과연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느냐”고 호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과 관련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경미한 처분을 받고 풀려난 촉법소년이 법을 악용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가 갈수록 심해져서다. 상황이 이렇자 사회 전반에 걸쳐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촉법소년 5년간 4만명 육박…더 악랄해지 재범 우려도

2일 경찰청의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9606명으로, 전년(8615명)보다 11.5% 늘었으며, 2015년(6551명) 대비로는 46.6% 상승했다. 지난해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5123명), 폭력(1972명), 강간·추행(373명), 방화(49)명, 강도(14명), 살인(4명)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최근 5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3만9694명이다. 이같은 증가 추세라면 올해 촉법소년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어나는 10대 청소년의 범법행위는 성인 못지 않게 잔인하고 악랄하다. 지난 5일 의정부의 한 주택에서는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 나이인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입건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경북 포항시에서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폭행 및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최근에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재범 사례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B군 등 초·중학생 5명은 7월 24일과 28일,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다 적발됐다. 이후에도 이들의 범행은 계속됐다. 영등포구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친 B군 등은 7월 31일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검거됐다. 신고를 받고 차량을 검문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1㎞가량 도로를 달리기도 했다. 또 8월 2일과 3일에 걸쳐 오토바이와 자동차 등을 훔쳤다. A군 등은 검거된 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2주동안 수차례 절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이들은 잡힌 후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기세등등했다.

촉법소년 개정 목소리 ‘빗발’…연령하향될까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촉법소년 법령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 올해만 촉법소년 제도 폐지 및 처벌 강화 관련 게시글만 25건에 이른다. 해당 청원글은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십만명이 참여해 총 37만명에 이르는 인원이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합당한 처벌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다슬 법률사무소 모건 대표 변호사는 “범행의 주체가 촉법소년이라고 해 범행의 수위와 피해의 정도가 결코 낮지 않지 않으며 오히려 더 잔혹한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법이 재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한 “범죄 수위와 잔혹성이 높아지는 만큼 촉법소년 기준은만 13세 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 분위기가 있지만, 가해자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고 피해자는 삶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이 1953년 법제화된 뒤 70년 가까이 개정되지 않은 만큼 합당한 처벌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린 아이들의 범죄 행태가 날로 흉악해지고 난폭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와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변경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8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인하하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소셜테워크서비스(SNS)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