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무마 녹취록 조작 의혹' 변호사 구속

공군 법무실장 수사 무마 의혹 증거물 조작 혐의
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2-08-15 오후 9:34:19

    수정 2022-08-15 오후 9:34:1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증거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구속됐다.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빌딩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15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 판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폭력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은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불거졌다. 녹취 파일을 제보 받은 군인권센터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수사 초기 장 중사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전 실장은 녹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군 근무 시 받은 징계 처분 등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인 허위 제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와 제보자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녹취 파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던 중 조작된 정황을 포착해 지난 9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2일엔 A씨를 긴급체포했다.

특검은 녹취 파일 일부에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이 담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하고 이를 녹음했다는 것이다.

체포 상태로 A씨를 조사하던 특검은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조작된 녹음 파일을 전달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언론에 알리도록 한 업무방해 혐의도 A씨에게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은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오는 9월 12일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선 구속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A씨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전 실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관련자 신병확보에 한 차례 실패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받았다. 특검은 지난 4일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장 중사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 실장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물들을 근거로 양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6월 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지난 11일 수사기간이 30일 연장돼 오는 9월12일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은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했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를 압수수색해 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 일체를 확보하기도 했다. 관련자도 80여명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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