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신당역 실언 野의원이 받은 징계는

  • 등록 2022-09-21 오전 9:52:45

    수정 2022-09-21 오전 9:52:4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실언 논란을 산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16일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돼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신당역 살인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스토킹 범죄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명백한 젠더폭력이었다. 또한 경영효율화라는 시장논리가 불러온 구조적 참극”이라며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는 인과자책(引過自責)의 자세로 우리 사회에 끔찍한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법 개정 촉구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 규정 및 개인정보 관련 매뉴얼 강화 △경영효율화를 내세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필수인력 감축의 전면 재검토 요청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및 지하철 경찰대 확대 요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공동취재)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라고 말해 실언 논란을 빚었다.

그는 또 “(가해자가) 31살 청년이다.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을 것”이라며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 심정이 어떻겠나. 다음 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발언에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라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이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피해자의 유가족 역시 이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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