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기구 설계·시공·관리기준 적용

  • 등록 2023-07-11 오전 10:14:58

    수정 2023-07-11 오전 10:30:56

환기구 접근 방지시설 설치 사례.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환기구 설계·시공·관리·보강 기준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준은 보도에 설치된 환기구로 인한 통행 불편,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동안 환기구에 대한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사고 등이 우려됐다.

이 기준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시설물 환기구는 사람,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위치를 정해야 한다. 또 보행로에 설치된 기존 환기구는 덮개 기준을 강화하고 덮개 아래 격자형 중간 지지대를 설치하게 했다.

시설물 환기구 구조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에서 2m 이상 되는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지면에서 0.5m까지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고 상부는 투시형으로 제작해 도시미관을 고려하게 했다. 이 밖에도 환기구 점검 방법, 점검 주기, 사고대응 매뉴얼 등 관리기준을 구체화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환기구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기준을 만들어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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