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안 나왔지만..시행까지 '산 넘어 산'

정부, 9월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 제출
야당, 정부안 반대..내년 시행 미지수
  • 등록 2018-07-08 오후 5:42:40

    수정 2018-07-08 오후 5:42:40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방안이 나왔지만 정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 가능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보유세 개편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현재보다 높여 종부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종부세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데 핵심 요소인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 가능하지만, 또다른 핵심인 ‘세율’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고칠 수 있다. 현재 야당이 정부 개편안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부터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내년 6월 1일 기준 등기부상의 주택 소유주는 내년 12월 종부세를 내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국회 동의 없이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세율은 국회의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얘기가 다르다. 야당이 이번 개편안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수월하게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 조문으로 올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상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만약 세법 개정이 지연된다면 종부세법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하거나 아니면 전부 시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6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둘은 ‘세트’로 봐야 한다”며 “법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시행령만 조정할 지는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세법 개정안 통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130석)는 국회 재적의원 수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 논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개편 관련 여야가 의견이 같으면 모르겠지만 각기 다른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국회 통과 여부를 점치기 어렵다”며 “결국 종부세 개편 관련 공은 정치권 이슈로 넘어간 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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