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폭행·살해한 계부…보육원서 아이 억지로 데려왔다

2017년에도 의붓아들 폭행 혐의로 집유
보육원서 아이 데려온 지 한 달 만에 살해
  • 등록 2019-09-30 오전 9:58:16

    수정 2019-09-30 오전 9:58:16

지난 29일 오후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씨가 인천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5살 의붓아들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지난 29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강태호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체포된 A씨(26)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심사를 받으려고 경찰서를 나선 A씨는 “의붓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의붓아들 B군의 손과 발을 묶은 채 20시간 가까이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26일 오후 10시20분께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발견 당시 B군은 호흡이 멈춘 채 의식과 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폭행 당시 집에는 아내 C씨(24)도 함께 있었다. A씨는 2017년 B(5)군, C(4)군, D(2)군 등 아들 3명이 있는 C씨와 결혼했다. A씨의 아내 C씨는 “B군이 폭행당할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A씨가 자신을 비롯해 다른 아들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군의 1차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B군과 D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사건 이후 B군 형제는 보육원으로 옮겨져 관리를 받아왔다. A씨는 보호기간이 끝나자 보육원에 찾아가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행패를 벌여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원 측은 A씨의 폭력 성향이 우려됐지만, 법적으로 B군 형제를 데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결국 지난 8월 B군을 다시 집으로 데려온 지 한 달 만에 B군을 또다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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