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6~8인·결혼식 99인·추석 8인 등 '복잡', 무엇이 바뀌나(종합)

4단계 18시 이전 비접종 4 + 접종 2, 18시 이후 2+4
3단계 비접종 4 + 접종 4, 결혼식 99인까지 허용
17~23일, 비접종 4 + 접종 4 가정 내 가족 모임만
13~26일, 거리두기 관계 없이 요양시설 면회 가능
  • 등록 2021-09-03 오전 11:00:00

    수정 2021-09-03 오전 11:25:1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다만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얀센 1차, 나머지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포함 시 사적모임 인원을 4단계 지역 6명, 3단계 지역 8명으로 늘린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소상송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2일 서울 명동 상점들이 비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1차 접종자 해당 안 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현재 상황을 두고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중대본은 “다만,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4단계 지역 기준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아울러,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3단계 결혼식, 공간 분리 시 ‘99인 분리 적용’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3단계 지역에서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 가능하지만,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했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로 정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소상송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2일 비어 있는 서울 명동의 한 상점에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이 꽂혀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추석특별방역대책 13~26일, 기차 예매 비대면

이와 함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이중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간은 직계가족에 한해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늘린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적용한다.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50개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를 진행한다. 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월 13~26일)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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