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권익위 공익신고자 요건 검토한 후 보호여부 결정
개인신상 비밀보장 의무 위반 확인 등…'동의' 여부가 관건
  • 등록 2021-09-28 오전 10:10:16

    수정 2021-09-28 오후 9:24:0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가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을 했다.

권익위는 28일 검찰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자의 보호신청을 24일 접수해 조사해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관련자 등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신고자 요건을 갖춰 신고할 경우 신청인은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따라서 신고시점부터 신고접수·처리기관을 포함해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라는 것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시점은 제보자가 대검에 신고한 지난 8일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보자의 경우,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신분 등을 스스로 밝혔기에, 제보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제보자가 관련자 등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확인 등을 요청한 것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나 원칙적으로 제보자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경찰 관서를 통해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제보자는 지난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익 신고는 접수했지만 신고자 보호조치는 신청하지 않았다. 권익위 공익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전이라도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요건을 검토해 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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