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다 택시 치인 제주 여중생, 보름 만에 숨져

60대 택시기사 A씨,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 입건
  • 등록 2022-10-03 오후 7:45:55

    수정 2022-10-03 오후 7:45:55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이 택시에 치여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났다.

3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11일 0시 4분쯤 서귀포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중학생 B양을 쳐 숨지게 한 혐의다.

B양은 당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사고 보름 만인 지난달 26일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었지만, 자정 이후 야간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지는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지는 도로에선 운전자들이 차량 및 행인을 살피며 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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