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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나고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이 대표 민원 건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면 금융회사들이 이를 근거로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분쟁조정은 접수 건을 일대일로 대응하는 단건 처리가 원칙이다. 다만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국면에선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었다.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조정했다.
그러나 H지수 ELS에 재투자한 고령자가 많다는 점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거래금액이 크면 분쟁조정 시 은행의 책임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고령자여도 투자 경험이 많고 ELS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H지수 ELS는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8조4100억원 규모다. 하반기에도 4조원 규모의 만기가 도래한다. 금융권은 H지수가 급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상반기 손실규모만 3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