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본 사건을 통해 성폭력 사건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다수 식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조직이 각 군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으로 통합된다. 군사경찰 작전기능과 수사기능이 분리되며, 성폭력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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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도 설치된다. 아울러 군사법원 항소심 재판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국 국방부 산하 기구(성폭력 예방대응국)를 참고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 조직’이 신설되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충원된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