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병장수 시대...당뇨·고혈압도 보험 가입합니다

[장동숙 교보생명 강원FP지점 FP]
  • 등록 2022-05-01 오후 5:44:37

    수정 2022-05-01 오후 9:19:42

[장동숙 교보생명 강원FP지점 FP] 바야흐로 ‘유병장수’(有病長壽) 시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세다. 이중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66.3년에 불과하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아픈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17.2년이나 된다. 삶의 기간 중 20%는 아프다는 의미다.

유병기간이 길어지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0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만성질환 진료인원은 1891만명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그동안 만성질환자는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이나 부담보 설정 등 제한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과 치료내역 등이 해당 의무에 해당하며 계약 체결 여부나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문턱을 낮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유병자보험은 크게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간편심사보험으로 통상 3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소화된 계약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최근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 △최근 2년 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여부 △최근 5년 내 암 등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여부 등을 확인한다.

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계약전 알릴 의무를 간소화하고, 입원·수술 고지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통원이나 투약 여부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해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이거나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으로 과거에 수술·입원한 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유병자가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만성질환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혈압, 당뇨병 치료병력에 대해 계약전 알릴 의무를 면제해주고 두 질병 외에 심사항목은 일반보험과 동일하다. 주로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비를 보장하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무심사보험은 모든 질병과 치료 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와 건강검진 절차 등이 생략되는 상품으로, 질병이 있는 유병력자도 심사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의 형태로 사망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은 1000만~3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만약 유병자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다면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해보고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갱신 여부와 갱신보험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유병자보험의 경우 갱신형 상품이 대부분이며, 만기에 따라 5~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갱신형 보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령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유병자보험에 가입하기 전 본인의 재정상황과 보험료 수준, 갱신주기 등을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만기 시점에 예상되는 갱신보험료 수준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가입요건을 완화했지만 완화된 사항 외 요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특히 유병자의 경우 기병력이 있는 만큼 고지사항에 대해 소홀하면 안된다. 만약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가입 이후에도 보장이 제한되거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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