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합리한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규제 손질

‘판금·도장’ 수리 분야까지 정비요원 범위 확대
  • 등록 2023-03-24 오전 10:53:52

    수정 2023-03-24 오전 10:53:5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자동차 정비업 종류에 따라 정비업 등록을 위해 고용해야 하는 최소 정비요원 수에 차등을 두고, 판금·도장 수리 분야까지 정비요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개선이 이뤄진다.

(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4개 기초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차량 기술향상과 친환경차 발전 등으로 내연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자동차 정비업체의 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영세한 정비업체의 경우 산업 흐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비요원의 자격조건 등으로 인해 인건비 가중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자동차 정비업은 정비작업 범위 등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 전문정비업 등으로 나뉜다.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시설 규모뿐만 아니라 정비대상 범위도 차이가 있는데도 정비업 등록을 위해 고용해야 하는 최소 정비요원 수가 같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에서 인건비 등 운영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다.

또 최근 교통사고 증가와 친환경차 기술발달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고장 수리는 감소하고, 소규모 업체들에서는 차량 외부 수리인 ‘판금 및 도장’ 정비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자동차 정비’ 분야 자격보유자만 정비요원으로 인정하고 ‘판금·도장 수리’ 분야 자격보유자는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소규모 업체들은 실제 판금·도장 분야에 대한 작업 비율이 80% 이상이라고 판단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해당 분야 전문인력 추가 채용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무자격자가 판금·도장 수리를 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정비요원의 자격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정비업계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 자동차 정비업의 종류에 따라 정비요원의 최소 인원기준을 차등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또 정비요원 자격인정 범위도 자동차 차체수리·보수도장 분야 자격증 취득자를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규제를 개선해 정비업계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해소되고 차량 정비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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