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야당인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장녀의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대학 부정 입학 의혹과 수십억원대 부모 자산에도 특혜성 장학금 수혜 의혹 등 교육문제, 일가족이 이사장과 이사 등을 지낸 웅동학원 자산의 사적 유용 의혹, 사모펀드 꼼수 투자 의혹 등을 검증하려면 통상 하루 동안 진행되는 청문회로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한 ‘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3일 청문회는 전례가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국민청문회’ 카드로 맞불을 놨다. 이런 민주당 주장에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3일간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10건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차수 변경 뒤 47분 회의 진행도 3일 사례로
25일 여야 관계자들과 국회 회의록 등을 종합해 한국당이 주장한 10건의 사례를 조사해봤다.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김지형·김황식·박시환 후보자 등 7건의 경우 3일 중 하루는 후보자 자체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반나절 정도의 참고인 신문을 위해 별도의 회의 날짜를 잡았다.
정운찬 후보자는 진행하던 청문회가 자정을 넘어서 계속될 것처럼 보이자 자정 직전 회의를 산회한 뒤 자정에 다시 회의를 개의한 소위 ‘차수 변경’ 사례다. 차수 변경 뒤 회의 진행 시간은 약 47분간으로 이를 포함해 3일간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 날 출석해 ‘2분 마무리 발언’ 경우도
가장 최근 사례인 정홍원 후보자 청문회 역시 마지막 사흘째 청문회에서 후보자 출석 시간은 마무리 발언 2분을 포함해 채 10분이 되지 않았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3일 내내 오롯이 진행된 전례는 헌법 위반 논란 속에 낙마한 전효숙 후보자가 유일했다. 당시 헌법재판소장 지명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을 사퇴한 전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 위반 공세 속에 결국 지명 철회됐다.
또 한국당이 제시한 10건의 사례는 모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필요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온 대상자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는 청문회 관행 자체에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가 최악의 국무위원 지명자인 만큼 전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한다. 한 한국당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3일 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며 “3일을 한 전례가 있든 없든 조국 후보자 같은 최악의 사례가 없었으니 3일을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