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대규모집회 이틀째 강행…“코로나 환자, 집회 오면 나아”

文하야범투본, 23일 낮 광화문광장서 집회 개최
서울시 '집회 금지' 발표에도 이틀째 행사 강행
전광훈 “예배 오면 걸렸던 병 나아…한국 지킬 것"
  • 등록 2020-02-23 오후 3:01:08

    수정 2020-02-23 오후 3:01:0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에도 주말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 목사는 23일 광화문광장 옆 인도와 일부 차로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대통령)과 박원순(서울시장)의 탄압을 이기고 집회에 온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며 “(예배에 오면) 오히려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밝혔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신도와 지지자 8000여명이 참석했다.

전 목사는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다음 주 예배에 오시라. 주님이 다 고쳐주실 것”이라면서 “안 고쳐주셔도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라고 외쳤다. 또 “‘자유 우파는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인가”라며 “나를 구속시켜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범투본은 지난 21일 서울시가 코로나19 우려로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사법처리 의사를 밝혔는데도 22~23일 연속 집회를 강행했다. 22일 집회에서 범투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책 등을)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도 않았다”면서 “바이러스에 걸려 생명이 끝나더라도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자체의 경고에도 잇달아 집회를 개최한 전 목사와 범투본에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 금지 조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서울시 공무원이 강제적으로 집회를 해산할 수는 없다. 해산하라고 권고하는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집회가 집시법에 의해 금지된 집회가 아니라서 경찰이 해산 조치를 할 수가 없고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서울시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에서 (집회 이후) 수사를 의뢰하면 그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종로구는 감염염예방법을 위반했다며 범투본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범투본은 돌아오는 주말인 이달 29일과 다음 달 1일에도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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