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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23일 광화문광장 옆 인도와 일부 차로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대통령)과 박원순(서울시장)의 탄압을 이기고 집회에 온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며 “(예배에 오면) 오히려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밝혔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신도와 지지자 8000여명이 참석했다.
전 목사는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다음 주 예배에 오시라. 주님이 다 고쳐주실 것”이라면서 “안 고쳐주셔도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라고 외쳤다. 또 “‘자유 우파는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인가”라며 “나를 구속시켜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지자체의 경고에도 잇달아 집회를 개최한 전 목사와 범투본에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 금지 조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서울시 공무원이 강제적으로 집회를 해산할 수는 없다. 해산하라고 권고하는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전날 종로구는 감염염예방법을 위반했다며 범투본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범투본은 돌아오는 주말인 이달 29일과 다음 달 1일에도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