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모든 주택연금에 대해 주택가격의 1~1.5% 수준의 초기보증료 환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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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주택연금은 1주택 보유 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해주는 상품이다.
기초연금수급자가 보유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 주택수는 약 27만 호로 추정된다.
아울러 모든 주택연금에 대해 초기 보증료 환급 절차를 허용키로 했다.
초기 보증료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가입 시 설정하는 보증료다.
현재 주택가격의 1~1.5%를 초기보증료로 납부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중도해지하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내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4분기에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