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주인 '먹튀'한 보증금 1089억 '역대 최대'

HUG 대위변제액 830억...월간 기준 역대 최대
  • 등록 2022-09-12 오후 3:41:48

    수정 2022-09-12 오후 3:41:4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이 1000억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1089억원, 511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과 건수가 각각 1000억원, 500건을 넘은 것은 2015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2013년 9월 출시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사고 금액 규모는 △2015년 1억원(1건) △2016년 34억원(27건) △2017년 74억원(33건) △2018년 792억원(372건) △2019년 3442억원(1630건) △2020년 4682억원(2408건) △2021년 5790억원(27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 지난달까지 발생한 누적 사고금액은 5368억원(2527건)으로 지난해 총 사고 금액의 93%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사고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변제해 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830억원(398건)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직전 최고치인 올해 6월 570억원(273건)의 약 1.5배에 달한다.

대위변제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억원(1건) △2016년 26억원(23건) △2017년 34억원(15건) △2018년 583억원(285건) △2019년 2836억원(1364건) △2020년 4415억원(2266건) △2021년 5040억원(2475건)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대위변제액은 4340억원(2020건)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의 86% 수준이다.

특히 보증금 반환 사고 피해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 집중되고 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악성임대인은 총 203명(개인 179명·법인 24명)으로, 이들의 사고 금액은 7824억원(3761건)에 달한다. 이 중 30대 이하 피해자는 2808건으로 전체 3761건의 74.7%를, 피해액은 5809억원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악성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집주인을 뜻한다. HUG는 작년부터 이들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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