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문건 삭제' 1심 판결에 공무원·檢 모두 불복 항소

대전지검 항소…"더 무거운 형 선고돼야"
1심, 공무원 3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 변호인, 전날 법원에 항소장 제출
  • 등록 2023-01-13 오전 10:12:25

    수정 2023-01-13 오전 10:12:2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최근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

월성 1호기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1호기 감사자료 삭제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13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 범행동기·방법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고, 방실침입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월성1호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에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입한 정황들을 숨길 목적으로, 주말 심야 시간에 현직 공무원을 기망해 사무실에 들어가 다른 공무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감사원 감사대상인 자료들을 삭제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부당한 월성1호기 폐쇄로 한수원으로 하여금 수천억원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한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아니될 행위를 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산업부 전 원전산업정책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원전산업정책과장 B씨와 전 원전산업정책과 서기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가의 감사기능에 위험이 초래됐고, 국민의 공직 수행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도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중 과장급과 서기관 공무원의 변호인들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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