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이른바 `맷돌춤`으로 알려진 탤런트 박기웅씨는 1일 "매니지먼트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대외적으로 출연교섭을 하는 등 연예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전 소속사인 M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M사의 계약위반 사유로 연예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오면서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지난달 4일 계약해지를 통고했는데도 대외적으로 출연교섭을 하는 등 연예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M사는 지난 6월 C맥주 광고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입금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현장매니저의 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