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혁신]명동 동대문서도 성형외과 광고할 수 있다

의료관광특구 확대…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손질
모바일 정보 확대 미용성형 환급 특례 1년 연장
  • 등록 2019-06-26 오전 9:30:00

    수정 2019-06-26 오전 9:3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광고 가능 지역이 서울 명동 동대문 등과 같은 관광특구로 확대된다.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의료광고는 외국인 전용판매장과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 5곳에서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관광특구에서도 의료광고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명동·남대문·북창 △이태원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청계 △잠실 △강남 △해운대 △유성 △고양 △수원 화성 △설악 △대관령 △정읍 내장산 △목포 △제주도 등 32개다.

그동안 불법 과장 의료광고에 따른 국가적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면세점과 국제공항, 무역항 등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하나, 공항과 무역항은 성형과 피부 등 특정 진료과목 광고가 전체 의료광고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앞으로는 성형외과, 피부과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성형·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의 편중 의료광고 비중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의 선택권 제고와 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해 모바일 통합정보서비스에 법정 수수료율과 주요 서비스분야, 의료인 경력, 이용서비스 만족도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ICT원격협진 기반 ‘현지 사후관리센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 일몰예정인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2020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부 정책 시기를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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