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예식장 2곳중 1곳 불필요 서비스 강요"

계약 이행 관련 소비자불만 접수 잇따라
  • 등록 2020-02-05 오전 9:07:06

    수정 2020-02-05 오전 9:07:06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예식장 2곳 중 1곳은 부대시설과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조사원 12명을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파견해 서울 및 6대 광역시 예식장 200곳을 조사했다.

그결과 92곳(42%)는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그 밖에 △폐백실(42곳) △꽃장식(24곳) △폐백의상(22곳) 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곳(0.5%)뿐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 간(2016년 1월 ~ 2019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3건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식장 이용자 9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예식장소로 전문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가 50.9%(508명)로 가장 많았고, 일반 예식장 25.3%(252명), 호텔 예식장이 14.6%(146명)로 뒤를 이었다.

결혼 당사자(798명)의 예식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종교시설(5점 만점에 3.68점), 하우스 웨딩(3.59점), 공공기관(3.52점) 순으로 높았고, 일반 웨딩홀(3.22점)과 전문 웨딩홀(3.35점), 호텔 웨딩홀(3.44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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