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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92곳(42%)는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그 밖에 △폐백실(42곳) △꽃장식(24곳) △폐백의상(22곳) 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곳(0.5%)뿐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식장 이용자 9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예식장소로 전문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가 50.9%(508명)로 가장 많았고, 일반 예식장 25.3%(252명), 호텔 예식장이 14.6%(146명)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