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기준 까다로워진다

음압격리병실·병문안 문화개선
체계·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지정기준 강화
대형병원 지나친 병상 늘리기 '감점'
  • 등록 2017-02-08 오전 9:19:12

    수정 2017-02-08 오전 9:19:1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대형병원의 지나친 병상 늘리기와 병문안 방문객 통제시설과 미비 등에 감점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의 지정에 적용할 기준을 이같이 확정하고 10일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복지부 장관은 이를 3년마다 지정해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준다. 현재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43개소가 지정됐다.

복지부는 차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때 감염관리 능력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신설기준 현황
우선 국가지정병상 수준의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 당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 방문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의 진료ㆍ검사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진료ㆍ검사ㆍ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비상급종합병원 간(의원·종합병원 등)에 정보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만약 복지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를 신설해 배점 5%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한다.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다만 상대평가에서의 비중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5%) 신설에 따라 기존 60%에서 55%로 줄었다.

아울러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근무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전문성 높은 고난도 간호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기술 역량을 보유한 경우 가점 규정(2점)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에 더욱 집중하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노출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0일 관보게재로 공포·시행한다. 3월 내로 음압격리병실, 정보협력체계,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질환 중증도의 예외적 변경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6월 중에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7월부터 의료기관의 지정신청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무평가 등을 거쳐 12월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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