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조국 딸 조민에 위로곡..."뜻대로 되길 바란다"

  • 등록 2021-08-27 오전 10:21:43

    수정 2021-08-27 오전 10:21:4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는 부산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에게 노래를 띄웠다.

김 씨는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2019년 10월 조 씨가 직접 출연해 밝힌 심경 일부를 다시 소개했다.

조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에 대해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씨는 “고졸 돼도 상관없다”며 “시험은 다시 보면 되고 (나이)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의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직접 나선 이유에 대해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으며 위조를 한 적이 없음에도 어머니(정 교수)가 수사를 받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할까 봐 걱정돼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러한 조 씨의 과거 인터뷰를 언급하며 “온 가족이 사냥을 당하며, 철저하게 외면 당하는 상황의 학생보다 우리 사회 어른들이 백만 배는 더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이 본인에게 약속한 대로 뜻한 바를 이루길 바라며 조민 씨에게 뉴스공장이 띄운다”면서 가수 옥상달빛의 ‘걸어가자’라는 제목의 노래를 전했다.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걸어가자 처음 약속한 / 나를 데리고 가자 /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 나를 데리고 가자 / 세상이 어두워질 때 / 기억조차 없을 때 / 두려움에 떨릴 때 / 눈물이 날 부를 때 / 누구 하나 보이지 않을 때 / 내 심장 소리 하나 따라 / 걸어가자 걸어가자”

김 씨는 노래를 들은 뒤 “법원은 학교 입학 사정에 방해를 받았다고, 업무방해죄 유죄를 때리고 학교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입학을 취소했다”며 “굉장히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작 입학 서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고, 오히려 대학 영어 성적은 우수했고 의사 면허도 합격했다”며 “의사 면허라는 게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해도 취소되지 않는데 지방대 봉사 상장 하나로 10년 인생과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거 아닌가”라고 탄식했다.

김 씨는 재차 “조민 씨가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길 매우 바란다. 응원한다”고 전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왼쪽), 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뉴시스)
앞서 김 씨는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5일 뉴스공장에서 24일 부산대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했다.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은 취소하지만, 조 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경력 내용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 활동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면서 “아마 이런 점을 들어 동양대 표창장 등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다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판단한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정경심 교수 2심 판결로 되돌아가 보면 재판부는 표창장 관련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학이 밝힌 입학 사정의 실제 내용과 법원의 판결이 서로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에선 표창장이 평가 대상이 아니고 자소서에 인용되지 않았고 대학 성적과 영어 성적은 우수해서 다른 학생이 불이익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데, 그럼 대체 어떤 입학 사정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건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김 씨는 또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입학 취소 결정부터 먼저 내놓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10년 간 노력이 실재한다. 의사고시 성적 등 그 내용과 과정이 실재한다”며 “업무방해라는 범위 하나 갖고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한 사람의 인생, 10년 전부를 무효로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조국 때려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잔인하게 박살 냈다”고도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