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200만원'…법인 택시기사 '300만원' 상향

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대…금융지원 예산도 증액
어업인 보조금·지역상품권·코로나 방역 등
손실보전금 틀 유지…지원 대상 확대
  • 등록 2022-05-29 오후 7:08:47

    수정 2022-05-29 오후 9:21:18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여야가 29일 코로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총 371만명에게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극적 합의했다. 그간 추경안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왔지만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여야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간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여·야 원내대표 등과 추경안 협의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은 이날 오후 9시 30분 예결위에서 의결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해온 지출 구조조정 일부 조정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자는 내용을 수용했다. 당초 정부 추경안은 36조4000억원이었지만 이날 국회에서 39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친 전체 추경액은 62조원까지 늘어났다.

눈에 띄는 점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확대된 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상향한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났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 단가도 정부안(200만원) 대비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소상공인 신규대출액 특례보증 공급 규모가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대환대출 지원은 8조5000억원으로 정부안(7조5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늘어났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4000억원 추가했다. 정부는 앞서 캠코에 7000억원을 투입해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여야는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원) △코로나 방역(1조1000억원) △산불 대응(130억원) 등 예산을 추경안에 증액 반영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매출액과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에 따라 600만~100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큰 틀은 유지됐다. 그 대상에서는 당초 정부안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 매출액 5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에서 전국 371만여 사업자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 대상도 현행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민주당 요구안을 받아들여 피해보전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는 이번 합의에 결국 포함되지 못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생을 무한 책임질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안이 아직 미흡하지만 (추경안) 선(先)처리, 후(後)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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