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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엔진, 문 조정 장치 등을 수입하며 수입세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것이 이유다. 전자 부품이 한국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신고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기아 인도법인은 우선 3억 2200만루피(약 53억원)를 예치하고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인도에서는 CKD 방식으로 수입해 인도에서 재조립만 한 자동차에 30~35%의 관세를 적용한다. 하지만 개별 부품 수입의 경우 관세가 10~15%로 낮아진다.
만일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기아는 인도 당국에 탈세액의 두 배인 최대 3억 1000만달러(약 4515억원)를 납부해야 한다.
기아는 해당 부품을 통해 현지에서 차량을 생산한 것이지, 단순 조립만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 약 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간 판매량은 400만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