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053030)와 비보존제약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불법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는 가운데 이런 임의제조가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 나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주원료가 아닌 부형제 등의 경우 약 복용의 편의성을 높이거나 제조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종의 ‘미세조정’을 해 허가 사항과 다른 제조법을 많이 사용해왔다는 설명이다. 부형제는 약제에 적당한 형태를 주거나 양을 증가해 사용에 편리하게 하는 목적으로 더하는 물질을 말한다.
부형제 수준이라면 변경 신고 없이 현장에서 맘대로 의약품 레시피를 바꿀 수 있다는 업계 인식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의약품은 단순 공산품이 아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품질에 조금만 이상이 있거나 공정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毒)’이 될 수 있다. 의약품 제조에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공정을 변경하면 당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다. 만약 바이넥스와 비조존제약의 불법제조가 이들의 설명처럼 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이라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 K바이오와 제약 강국은 불법제조와 허술한 의약품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에서는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