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실상 '산아제한' 폐지 후 출산 장려 정책 내놔

초과 출산 벌금 제도 '사회양육비' 첫 폐지
영유아 돌봄 세법 개정·출산휴가 등 강화
中당국 "전면적인 출산 개방은 아냐"
  • 등록 2021-07-22 오전 9:53:53

    수정 2021-07-22 오전 11:54:56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고령화·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며 사실상 산아제한 폐지에 들어간 가운데 출산장려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인구 장기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최적 생육 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한 가정에 부과하던 벌금 등 처벌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 핵심이다. 중국이 ‘사회양육비’로 불리는 초과 출산 벌금 제도를 폐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미납된 벌금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위해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어린 자녀 수에 따라 평형 선택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 수유휴가 등 제도도 엄격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위험 임산부 등에 대한 안전 보장제도를 마련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은 급격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0년대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생육’을 도입했다. 이후 2013년 정책을 일부 완화하고 2015년에는 폐지해 두자녀까지 허용하기로 했지만 출생인구는 감소추세는 더 가팔라졌다. 이에 올해 5월부터 세 자녀까지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세자녀 정책이 실질적인 혜택 없이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중국 정부는 이번에 세제 혜택과 주택 지원 등을 담은 출산장려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국가통계국은 지난 5월 ‘제 7차 전국인구조사(2011~2020년)’ 결과를 발표했는데 중국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는 14세 이하가 17.95%, 15∼59세는 63.35%, 60세 이상은 18.7%로 각각 조사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5∼59세는 6.79% 포인트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5.44%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3.5%로 급증해 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번 정책이 ‘계획생육’의 폐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원좡(楊文莊)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가족사장(국장)은 “세자녀 정책이 전면적인 출산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출산 정책이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계획생육’은 인류 문화 진보의 산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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