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대출규제 안 먹혀…"금리 인상·규제차이 해소 필요"

한은, 금융안정 상황 점검
LTV·DTI비율 더 강화됐는데…가계빚 늘고, 주택 가격 오르고
기준금리 인하·은행 예대율 인하 등 금융완화 조치 영향
규제차이 생기면서 비은행·신용대출 등으로 '풍선 효과'
  • 등록 2021-09-24 오전 11:00:00

    수정 2021-09-24 오전 11: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작년 코로나19 확산 이후부턴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대출 규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완화 조치를 거둬들이고 은행, 비은행간 규제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유효성 분석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한은은 6월과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하고 3월, 9월엔 금통위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LTV·DTI비율은 2017년초까지만 해도 각각 70%, 66% 수준을 보이다 2019년말 55%, 48%로 떨어지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이 기간 동안 2019년 2월부터 7월까진 전국 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주택 가격이 하락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16년 10%대에서 2018년 2%대로 떨어지는 등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작년 12월 LTV·DTI비율은 각각 45%, 46%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음에도 주택 가격은 1.36% 상승하는 등 1%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2019년말 3%대 증가율에서 올 1분기 6%대까지 증가세가 커졌다.

한은은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진 이유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 확대 등을 꼽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작년 연 0.5%로 내리고 1년 4개월간 사상 최저 기준금리를 유지한 데다 정부가 은행 예대율이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 확대가 대출 규제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이후 풀린 유동성이 주택 가격 상승 기대로 이어진 것도 대출 규제가 먹히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우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함께 수익 추구 성향이 커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작년 36만1000호에서 올해 28만5000호, 내년 29만3000호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 차이로 인한 풍선 효과가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은행보다 완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는 비은행으로 대출이 이동하기도 했다. 은행은 차주 기준으로 40%, 비은행은 60%가 적용된다.

한은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했던 사람이 갑자기 신규로 비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DSR이 40%를 초과한 상황에서 비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 관련 대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엔 2조5000억원이었으나 올 1분기엔 5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꽉 차 비은행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다. 주택매입 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비중 역시 2016년 4분기 28.1%에서 올 1분기 32.1%로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거나 주택담보대출을 1억원 상환한 후 다시 신용대출을 1억원 차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은은 “과도한 위험 및 수익 추구 성향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계대출 규제 시행 과정에서 풍선효과가 커지지 않도록 규제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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