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공인' 아마추어된 공수처…"대선까지 尹수사 집착 땐 문 닫아야"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두번째 영장도 기각
'공수처는 아마추어' 차장 발언 알려지며 빈축도
급하게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 방향 틀었지만
수사역량 불신 가득…"위법 찾을 수 있나" 의구심만
  • 등록 2021-12-05 오후 6:11:37

    수정 2021-12-05 오후 9:49:3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어설픈 아마추어식 수사 방식에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좌초 위기에 직면하자 이번엔 급하게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 다른 윤 후보의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틀면서 먼지털이식 접근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그간 부족한 수사역량과 절차적 위법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오직 윤 후보 사건에만 ‘올인’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법조계에선 정치적 중립을 상실한 공수처에 대해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저녁 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일 밤 기각된 다음날인 3일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에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손 검사 측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다른 날짜로 조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공수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손 검사 소환조사를 재차 시도한 것을 두고,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벽에 부딪히자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로 빠르게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윤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제보자가 있고 관련 증거까지 나온 고발사주 의혹은 혐의점을 찾기 쉬워 공수처가 해당 의혹 수사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수처로선 판사사찰 문건 등 다른 의혹들을 순차적으로 수사해가면서 혐의가 입증되는 것이 있으면 함께 얹혀서 기소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이같은 공수처의 먼지털이식 수사 접근 방식에 강한 우려감을 드러낸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 직후 구치소에서 풀려난 손 검사에 재차 소환조사 통보를 한 데 대해 “과거 검찰이 저지른 잘못을 고치고자 출범한 공수처가 더 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수사 결과 별다른 혐의가 없다면 과감히 종결 결정을 내리는 것 역시 공수처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사건에서 나오는 것 없나 찔러보는 이런 식의 수사 행태를 보면 대선 전까지 수사를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그땐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연거푸 절차적 위법 논란을 빚으며 존폐론이 대두된 상태다. 명확한 혐의 입증도 없이 손 검사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당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법원에 ‘아마추어인 공수처 수사를 피고인이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영장 발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며 빈축을 산 상태다. 특히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은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단을 받아 취소되는 이례적 상황까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이같은 어설픈 수사역량과 접근방식으론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 역시 무리수를 둘 것으로 관측한다.

공수처는 일단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0월 윤 후보의 과거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취소 소송에서 해당 ‘판사사찰 문건’이 징계 사유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데 주목한다. 다만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행정법원은 어디까지나 공무원 징계에 국한돼 부당 여부를 판단한 것일뿐, 부당하다는 점이 곧 형사처벌 대상인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법원의 판단대로 부당한 처신이 맞다면, 이에 더해 위법한 행위까지 찾아내야 사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2월 윤 후보의 ‘판사사찰 문건’이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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