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줄여준다”…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방법은?

  • 등록 2019-09-15 오후 9:00:12

    수정 2019-09-15 오후 9:00:1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5일 최대 30년 만기에 연 1.85~2.2% 수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10월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다. 2주간 은행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접수 종료 이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자에 한해서만 대출 심사가 진행된다.

대환대상 대출요건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7월 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등이다. 또한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요건도 따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가능하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가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까지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 가능하다.

만약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상품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된다.

만약 대출 잔액이 3억원이고, 만기가 20년 남았을 경우, 금리가 3.16%에서 2.05%로 전환되면 3년 이상 경과 월 상환액이 168만 8000원에서 152만원 5000원으로 축소된다. 16만 3000원이 줄어든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