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한쪽 다 쓸리도록 질질… 학원車에 치여 120m 끌려간 아이

  • 등록 2022-05-08 오후 5:52:31

    수정 2022-05-08 오후 5:52:3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신호를 위반한 학원 승합차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는 차에 치인 뒤 차량 바닥에 끼여 약 120m를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무관함.(사진=뉴시스)
7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도주치상 혐의로 운전자 A(55)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50분께 거제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학원 승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B(7)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지점은 편도 1차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당시 A씨는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출발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고로 인해 B군은 차량 하부에 끼어 약 120m를 끌려가다가 떨어졌다. A씨가 몰던 학원 차량에는 원생 1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현재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아이 머리 한쪽이 다 쓸려서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다”라며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차량을 특정하고 학원을 통해 A씨를 찾아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께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B군이 끼인 걸 모른 채 주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혐의로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한편, 도주 의도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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