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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2·20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시 등엔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2·20대책은 기존 60%인 주택담보대출(LTV)을 시가 9억원 이하분엔 50%, 9억원 초과분엔 30%로 차등 적용토록 했으며 분양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대출에도 적용한다. 다만 현재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9억원 넘는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분양가 8억원이라면 LTV 50%인 4억원이 대출 한도가 된다.
이러한 대출 규제는 2·20 대책의 대출 시행 기준일인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분양아파트라면 적용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엔 시행일 하루 전인 다음달 1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마치고 계약금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사람에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