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금투세 어쩌나"…늦어지는 예산에 꼬이는 민생 정책

예산부수법안 지정된 세법 개정안도 처리 지연
금투세 유예 잠정 합의에도 증권업계 불안 커져
일몰 연장 조특사업·국고보조사업도 불확실성
  • 등록 2022-12-18 오후 6:03:49

    수정 2022-12-18 오후 6:03:4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책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했던 세법 개정안이 불발에 그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당장 내년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가 결정되지 않아 금융투자업계와 고객들이 혼란에 빠졌다. 일몰이 도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 수십개의 조세특례 연장도 종료될 위기다.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시행이 늦어져 연초 경제 위기에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증권사들, 뒤늦게 금투세 시행대비 분주

1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해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맞물려 금투세 유예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약 2주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주식 거래액이 대규모인 기관투자가나 고액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들도 양도세 과세 여부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고객들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해야 하는 증권사들도 난감해졌다. 국회 상황을 볼 때 금투세가 당장 내년 시행된다거나 유예된다고 공지할 수 없어서다. 현재 논의가 금투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도 만에 하나 내년 시행을 강행할 수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몇 달 전부터 금투세를 유예한다고 해서 세액 계산 등 전산 작업을 멈췄던 금융투자업계에선 당장 개발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유예를 예상했다가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12월 펀드 결산 등과 겹쳐 업무 과중이 크다”며 “내년 시행을 가정해 (금투세 관련 작업은) 할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지만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여야가 금투세 유예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고 금투세 유예에 대해선 의견이 좁혀져 내년 시행 가능성이 낮다”며 “증권업계에도 ‘고객들에게 내년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안내하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특사업 연장·국고보조사업 시행 언제쯤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과세 시점이 늦어 처리가 조금 지연돼도 큰 영향이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중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세제 혜택은 얘기가 다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 일몰 종료하는 조세지출 사업은 총 74개로 이중 49개가 적용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조특법상 ‘2022년말 일몰 종료 예정’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2년 또는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여야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조세지출 사업은 종료된다. 기재부는 개정안 처리가 하루 이틀 정도 늦어져도 일몰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책 신뢰도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몰을 연장 사업에는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 청약저축 납입액 40% 공제 △취약계층 5000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착한 임대인 제도 △상생결제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이 포함된다.

120조원 규모의 지방 국고보조사업도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 국고 보조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맞추기 위해 지자체에서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사업 규모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방도 예산안에 맞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국회는 요원하다. 취약계층에게 주는 기초연금·의료급여, 자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도 국고보조사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대협의회에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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