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선관위에 전과 기록 누락

한나라당 "실무상 착오" vs 통합신당 "허위사실 공표죄"
  • 등록 2007-11-30 오후 3:09:54

    수정 2007-11-30 오후 3:09:54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 후보 홍보물에 '전과 기록'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실무상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합민주신당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선거 홍보물에 대해서도 배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정동영 후보측 이강래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선대본부장단 회의에서 "현재 선관위에 이 후보는 범죄 경력란에 '해당사항 없음', '범죄사실 없음'이라고 신고했는데 1960년대 중반에 소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만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선대위 전략기획위원장은 "전과기록 허위 신고는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뒤늦게 선관위에서 수정통보를 받고 별도 공지한다는 데 이 또한 선관위 경고를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학 재직 시절인 지난 64년 '한일회담 반대 6.3시위'를 주도해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한 전력이 있다. 당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사면받았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30일 이 후보의 전과 유무를 '없음'에서 '1건'으로 수정 공고했다.

한나라당측은 "경찰의 전과 전산 기록이 35년간 보관돼 6.3사태로 인한 전과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실무상 착오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통합신당 클린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선병렬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갖고 "학력을 허위로 등재해도 당선무효가 되는 것이 준엄한 현실"이라며 "자신의 자서전에서는 기록을 하면서 선관위에 등록할 때는 고의로 누락한 행위는 명백한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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