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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고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기준이다. 개발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올해 용산구 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86%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치(6.33%)보다 1.53%포인트, 서울시 평균(7.89%)보다 0.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용산구 내에서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한남3재정비 촉진지구가 공시지가 상승률이 16.75%에 달했다. 동별로는 보광(14.18%), 서빙고(10.31%), 한남동(10.20%)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모두 한남재정비 촉진지구를 포함한 곳이다.
반면 이태원~한강진역 상업지역(7.62%), 이태원·한남동 고급주택지(4.66%), 숙대입구역 인근 상업지역(5.43%) 등은 구 평균상승률 이하였다.
지역 내에서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아모레퍼시픽 사옥이 위치한 한강로2가 424번지다. 1제곱미터(㎡) 당 349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3170만원)보다 10.09% 상승한 수치다.
이 외 주거용 건물로는 이촌동 ‘타워맨션’ 아파트가 1㎡ 당 1200만원, 주상복합은 한강로3가 ‘용산시티파크1단지’ 아파트가 1㎡ 당 1660만원으로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직접 구청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이 서울시 자치구 중 10위를 기록했다”며 “국토부에서 산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구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