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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혁신 로드맵 ‘FAST 프로젝트’를 5일 발표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 감독업무 체계 개편에 나선 것으로, 금융규제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다. FAST는 공정(Fairness), 책임(Accountability), 지원(Support), 투명(Transparency)의 약자다. 윤석열 정부의 34번째 국정과제인 ‘변화에 뒤처진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 개선’ 일환인 동시에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 원장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방점을 뒀다. 분쟁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 골자다. 현재 분쟁조정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방식에서 유형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분쟁유형별 집중처리 제도를 도입한다. 법률적 쟁점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건에 집중하는 ‘집중심리제’도 상시 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3월 말까지 분쟁 건수를 지금보다 60%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과 ‘금융혁신팀’ 등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원스톱 서비스팀은 인허가 신청 전 준비 단계를 집중 지원하고, 여러 부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업무 협의를 주관해 금융회사 소통창구 역할을 맡는다. 혁신팀은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감독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고, 적극 행정 추진, 비조치의견서 수요 접수, 사전협의 조정·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새로운 조직·플랫폼을 통해 인허가 심사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금융사의 신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게 금감원 목표다.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 대한 등록·보고 심사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상품 심사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인허가·등록 수요를 분석해 수요가 집중되는 업권엔 심사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금융사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사가 법적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회계감리 조사기간 명문화(원칙적 1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보호실태 평가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서다. 검사를 받는 직원에 대해선 사적 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제재 대상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서면 안내를 도입한다. 회계감리시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을 허용해 제재 대상자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적극행정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바로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