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호주서 뉴 아이패드 과장광고 벌금 물어

소비자법 위반 판단..229만달러 부과
  • 등록 2012-06-21 오전 11:28:58

    수정 2012-06-21 오전 11:28:58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호주에서 뉴 아이패드의 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애플이 229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 연방법원은 애플이 뉴 아이패드 기능에 대해 소비자들을 호도했다며 225만 호주달러(229만달러)의 벌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모더카이 브롬버그 판사는 "아이패드의 광고가 대중을 기만한 법적 책임이 있고, 호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애플이 뉴 아이패드 광고에서 4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와 다르다며 애플을 상대로 멜버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SA)도 뉴 아이패드의 4G 통신 기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정식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기도 했다.

애플은 과장광고 논란이 일자 호주에서 4G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다고 정정했고 뉴 아이패드 구매자들에 환불을 약속한 바 있다. 또 ACCC와 이달 초 관련 사안에 대해 화해조정하고 30만 호주달러를 법적 비용으로 내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ACCC의 소송 제기 후 멜버른 연방법원은 애플과 ACCC 측에 더 정확한 정보를 요구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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