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세금폭탄 온다…증여시 취득세 '3.5→12%'로 인상 추진

국회서 7·10 대책보다 강화 전망
종부세·취득세·양도세율 추가 인상
증여시 취득세 3.4배, 똘똘한 한채도↑
전방위 증세 추진에 조세저항 우려돼
  • 등록 2020-07-12 오후 6:28:35

    수정 2020-07-12 오후 9:33:2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세금폭탄’이 국회를 거치면서 더 커지고 더 세질 전망이다. 보유세 회피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취득세 세율 인상 등 다양한 증세안이 거론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현행 수준보다 최대 3.4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택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7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가능한 빨리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7·10 대책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율을 더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 의원들이 현행 정부안으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을 가라앉히고 불로소득을 흡수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앞다퉈 세율 등을 강화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종부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세율을 정부안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8.2%, 취득세 최고세율을 20%로 규정해 정부안보다 각각 2.2%포인트, 8%포인트 높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은 80%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박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종부세를 0.75~4.05%로 현재보다 1.5배 강화 △12억원 넘는 고가 1주택 취득세를 3%에서 4%로 강화 △1회 이상 임대한 적 있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제외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 중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당정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세금폭탄으로 만회하려는 것”이라며 “집값은 못 잡고 실수요자들에게 세금 전가, 매물 잠김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후유증이 우려된다.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을 높이면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이거나 참여연대가 요구한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참여연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종부세가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공시지가 현실화, 세율 강화로 향후 종부세는 더 걷힐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종부세가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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