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한 주 어디로'…징계 전 복귀 가능할까

30일 심문, 이르면 당일 결과 나와…尹은 불참
尹 운명, 다음달 2일 秋 징계위원회가 최종 변수
1일 열리는 감찰위원회, '캐스팅보트' 가능성도
이주 내로 검찰총장직 유지 여부 윤곽 잡힐 듯
  • 등록 2020-11-29 오후 5:02:06

    수정 2020-11-29 오후 10:06:4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검찰총장직 상실 위기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이번 주 내로 결정 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에 대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30일 오전 11시에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재판 후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재판에서 주장한 내용의 요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집행정지 인용하면 尹 업무 복귀…여론전에도 유리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6가지 비위 혐의가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오후 늦게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어 26일 오후 본안인 취소소송도 냈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는 심문 일주일 뒤쯤 당사자에 통보되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 고려해 재판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인 ‘직무 배제 처분 취소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윤 총장이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특히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본건인 직무 배제 처분 취소 사건에서도 윤 총장 쪽에 힘이 실리는 근거가 된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 아울러 추 장관 처분의 부당성이 두드러져 윤 총장이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기각되면 윤 총장은 사실상 검찰총장직을 내려놓는다. 윤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7월 전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尹 운명, 다음 달 2일 秋 징계위원회가 최종 변수

재판과는 별개로 윤 총장은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앞두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시키더라도 징계위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은 옷을 벗을 수도 있다.

만약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 면직·해임 등 중징계를 결정한다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은 모두 각하된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 수위가 구분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인 만큼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감찰위원회, 징계위 결의 전 ‘캐스팅보트’ 될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인 다음 달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오전 10시에 비공개로 개최된다. 감찰위에는 추 장관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는 위원이 있다고 알려진 만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배제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의 압박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셈.

앞서 추 장관이 감찰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위 심의기일을 정하자, 소속 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감찰위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감찰위 논의 사항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조치에 불과한 만큼 징계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요 감찰 사건에 대해 반드시 외부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 3일 법무부는 감찰위 자문을 강제가 아닌 선택 규정으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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