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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이 25일 오전 일찍부터 입금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전날(24일)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날 새벽 3시경부터 새희망자금이 입금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렇게나 빨리 입금될 줄은 몰랐다”, “깜짝 놀랐다”, “빨리 신청하길 잘했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중기부는 행정정보로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41만명에게는 추석 연휴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전날(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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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제 신청한 소상공인이 오늘 모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 월요일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된다.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이달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주말인 26~27일에도 계속 신청을 받는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고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급할 수 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7만명 정도다.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 한 경우에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