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그는 “IRA법은 유럽과 같은 동맹국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유럽국가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미세한 조정 사항(tweaks)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IRA법 자체를 개정하기보다는 하위 규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일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IRA법은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신차에 보조금 지원을 늘리면서도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조건이 달려 있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이고,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광물을 일정 비율(2023년 40%→2027년 80%)만큼 조달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2023년 50%→2029년 100%)도 북미산을 써야 한다. 다분히 탈(脫) 중국을 위한 조치이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동맹국인 EU와 한국이 미국내 공장을 만들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배터리 광물 조달국 관련 FTA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광물조달 범위 역시 개별 광물단위가 아닌 광물 전체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품 조달 비율 역시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가 아닌 부품 전체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