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RA법 작은 결함있다"…한국·EU 수혜받나

향후 IRA법 수정 가능성 첫 시사
"유럽과 같은 동맹국 배제 아냐"
배터리 광물조달 조건 등 완화 기대
  • 등록 2022-12-02 오전 11:01:53

    수정 2022-12-02 오전 11:01:53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본격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결함(glitches)이 있다며 향후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한국 등 미국 동맹국 자동차 및 배터리업체들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미국과 나는 사과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다만 법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glitches)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IRA법은 유럽과 같은 동맹국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유럽국가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미세한 조정 사항(tweaks)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IRA법 자체를 개정하기보다는 하위 규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일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바이든은 결함의 예로 자유무역협정(FTA) 문구를 들었다. 그는 “법안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은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외 동맹국에게도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미국이 법안 미세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IRA법은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신차에 보조금 지원을 늘리면서도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조건이 달려 있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이고,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광물을 일정 비율(2023년 40%→2027년 80%)만큼 조달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2023년 50%→2029년 100%)도 북미산을 써야 한다. 다분히 탈(脫) 중국을 위한 조치이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동맹국인 EU와 한국이 미국내 공장을 만들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미국 정부에 IRA에 대한 우리기업 차별성을 완화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고, 모든 조립이 아닌 일부 조립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하더라도 ‘미국 내 최종 조립’ 정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배터리 광물 조달국 관련 FTA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광물조달 범위 역시 개별 광물단위가 아닌 광물 전체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품 조달 비율 역시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가 아닌 부품 전체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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